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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조회하기
1.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원 구성 | 소득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정기 신청만 해당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3)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확인
구분 | 1단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로 가기 | 2단계 : 로그인하기 | 3단계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 부여)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 미수령 시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평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3.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 당해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하시면 다음연도에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정기신청
-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 : 정기신청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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