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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조회하기

    1.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원 구성 소득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신청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정기 신청만 해당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3)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확인

    구분 1단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로 가기 2단계 : 로그인하기 3단계 :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 부여)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 미수령 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평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 당해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하시면 다음연도에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정기신청
    •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 : 정기신청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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