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장기요양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등장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부터 홈페이지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1. 시행 목적 및 특징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건강 보험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음
2. 대상
- 장기 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만 65세 미만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65세 미만 신청 방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파킨슨 병,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서 가능하나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건강이 너무 안좋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 요양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나타낸 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재가급여란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대상 및 등급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