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문 내용 일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라고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선포 뜻
- 계엄이란?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말합니다.
- 비상 계엄이란?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이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가능한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 국회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계엄해제를요구한때에는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상공에 헬기가 떠있으며 민주, 본회의장 소집한 의원들이 참석 확인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 1948년 제주 4·3
- 1948년 여수·순천 사건
- 1950년 한국전쟁
- 1960년 4·19 혁명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1964년 6·3 항쟁
- 1972년 10월 유신
- 1979년 부마민주항쟁
- 1979년10월 27일∼1981년 10·26 사태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요. 전공의를 비롯해 현재 파업 중인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