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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대통령 임기는 과연 다시 5년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새로 뽑히는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이후 대통령 임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보며, 과거 사례와의 차이점까지 명확히 비교해드립니다. 임기와 선거 일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탄핵 이후 새 대통령 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새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채우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분명하게 ‘임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 헌법과 법률로 본 대통령 임기 규정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즉, 탄핵과 같은 궐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경우,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 5년이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사례와 혼동하는 이유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식 5년 임기(2017~2022)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여 임기만 한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이유는, 정기 대선이 아닌 비정상적인 타이밍에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2025년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5년 ~ 2030년까지 5년 임기를 갖게 됩니다.
✅ 조기 대선 당선자, 국정 운영 부담은?
임기는 5년이지만, 조기 대선 당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준비 기간 부족, 빠른 인수위 구성 필요
◆ 당선 직후 총선 준비와 맞물려 정치적 부담 상승
◆ 초기 지지율 관리 실패 시 레임덕 조기화 가능성 정상적인 대선보다 **정국 혼란 이후 출발**하는 정부이기에, 국민 통합과 조기 안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 2025 조기 대선 일정 요약
현재 예상되는 대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선일: 2025년 6월 3일(화요일) 유력
- 후보자 등록 마감: 5월 11일
-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 ~ 6월 2일
- 사전투표: 5월 29~30일
출마 후보와 지지율 분석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정리하며: 임기 5년, 책임은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혼란 속에 다시 시작되는 5년의 시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제도 회복과 통합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 책임 있는 한 표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