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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필수 서류 8가지와 조건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대출 접수하세요. |
※ 주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을 확인하세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하러 가기
202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 리스트
1. 필요 서류 리스트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7)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부동산 계약서 파일철에 포함)
8) 대환 대출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은 시기 제한 없음
<서류 발급 정보>
>> 출생증명서 발급하기 → 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가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러가기
2. 대출 절차
- 1) 대출 조건 확인하기
- 2) 대출 신청
- 3) 자산 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확인
-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
- 6) 은행에 필요 서류 제출
- 수탁은행
사전 자산 심사 접수하기_서류 접수 전 필수
1.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접수하기
- 은행에 대출 서류 접수 전 사전 자산심사를 접수 필요
→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 심사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접수하러가기
2. 자산심사 결과 - '적격' 판정 확인하기
3. '부적격' 시 이의신청접수하여 재심사 받기
>> 사전자산심사 부적격시 이의신청하는법 확인하러가기
202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정보, 지원 내용
1. 대출 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주택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모 총 소득 - 연 1.3억원 이하인 자
- 부모 총 자산 - 4.69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이하 주택
- 2) 대출 접수일 기준 주택 평가액 : 9억원 이하
3. 대출 한도
- 1)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4. 대출 금리
- 1) 특례 기간 중 금리 : 5년간 1.6% ~ 3.3%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 가능)
- 2)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
- 연소득 8.5 천만원 이하 :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된 금리 적용
- 연소득 8.5 천만원 초과 :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5.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1) 청약가입기간 : 0.3~0.5%
- 2)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 0.1%
- 3) 추가 출산 시 : 0.2%(1명당)
▶ 모든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 : 1.2% 수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 대출 세부 내용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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