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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수서류 총정리

by lemonish03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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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정보 챙겨서
다시 은행가는 일없게 아래 정보 확인하세요!!

 

보통 은행에서 이사 예정일로부터 한달 전부터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사 예정일 최소 4~5주 전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방문해도 접수를 안받아주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ㅣ202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리스트

신혼집 장만을 할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 신랑,신부 모두 필요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랑, 신부 모두)

5. 재직증명서 → 재직회사에서 발급

6.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신랑, 신부 모두)

7.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보통 부동산 계약서 파일철에 들어가 있음)

8.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에서 발급)

 

아래로 가시면 서류 별로 발급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ㅣ전세자금대출서류 외에 확인할 사항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 서류 외에 꼭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놓치시면 은행에 다시 방문해야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방문하세요.

 

1. 대출상품취급 은행 확인하기

    - 아래로 가시면 취급 은행 정보 확인 가능

 

2.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기
    - 아래로 가시면 자격 요건 정보 확인 가능

 

3. 대출 자산심사 신청 접수하기

   >> 자산심사를 먼저 받고서 방문하시면 좀 더 빠르게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는 경우에 따라서 1일~ 7일정도 소요되며 부적격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이 가능하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가기를 누르시고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대출 >> 로그인 후 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

 

 

 

 

ㅣ20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할때 꼭 취급은행을 먼저 확인 후 방문해야합니다.

<<추천 순위>>

1 순위 : 주거래 은행

2 순위 : 계좌를 갖고 있으신 은행

 

위의 2가지가 모두 해당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취급은행 중 아무 곳이나가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할 경우 주의사항

새로 계좌를 개설하실 경우에는 개설 간격을 20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방문일 전으로 20일 전에는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방문팁

  - 은행 별로 은행원의 역량에 따라 접수를 받아줄지 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을 잘만나면 이사 예정일 1주 전에도 접수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과 같은 은행이더라도 여러 지점을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ㅣ20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1. 대출 자격 요건 (요약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링크 확인!!!)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7) (신용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그 외 2억원

    2)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금리

출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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