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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공석 상태에 들어갔으며,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정된 대선 일정과, 각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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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 규정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권 이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졌으므로, 선거는 2025년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치권과 언론은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거일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통상적인 선거 대비 각종 절차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절차 정리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선거 관련 주요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는 5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은 이 기한 내에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총 22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언론 토론, 유세, 공보물 배포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이 사전투표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하며, 이는 5월 4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이중 역할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각 정당별 대선후보 경선과 후보군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각 정당은 빠른 속도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법적 장벽이 해소되었고, 당내 지지도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2~4주 이내에 경선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각자의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 경선 구도가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일정과 정치권 전망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됩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정당 간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각 후보의 메시지와 선거운동 방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의 정국 운영, 권력 재편, 주요 정책 방향 등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 각 후보별 공약 분석과 향후 대선 판도 전망이 궁금하다면?